토요일
KBO 에이전트제도
매년 몸집이 커져가는 KBO리그 선수들의 연봉협상 테이블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KBO는 9월26에 열린 3차 이사회에서 에이전트 제도, 다른말로 선수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확정했어요.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입단이나 이적, 광고, 방송출연 등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며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 종목은 프로축구가 유일했는데요, 앞으로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에이전트 제도의 필요성은 KBO리그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어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발벗고 나서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격히 진행돼 왔구요.
어째됐든 KBO리그에 관련된 협회들은 에이전트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많은 관계자들과 업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내년 2월부터 에이전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2018년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전문 에이전트의 활동이 시작될 겁니다.
이떤 제도이든 허와 실이 있기 마련일텐데요, 에이전트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선수들의 권리 행사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연봉 협상에서 구단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제시하고 거기에 선수가 할지말지를 결정하는 구조였어요.
비슷한 퀄리티의 선수와 비교하고 선수 스스로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연봉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선수의 입장보다는 구단의 결정이 큰 부분을 차지했죠. 이제는 구단과 선수와의 줄다리기에서 에이전트가 관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낼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연봉에 따른 선수간에 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연봉 협상에 나설 경우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 해야하기 때문이예요. 연봉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질 않지만 낮은 선수는 에이전트 선임자체가 쉽지 않아요.
리그 평균 연봉은 치솟는데 개개인의 격차는 심화되는 부작용을 피해가지는 못할것 같네요. 결국에 생존경쟁이 치열한 프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합니다.
에이전트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협회의 자격시험을 우선 통과해야해요. 이 관문을 거쳐 공인을 받게되면 에이전트는 15명을 보유선수로 가질 수 있게되는데요, 한 구단에 최대 세명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이런 까다로운 제도규정은 구단들의 제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완전한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없는 점으로 지적되고 있네요. KBO측에서도 이번 에이전트 제도에서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겠다고하니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2018년 겨울전에는 얼추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에이전트의 수수료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현 메이저리그에서 최대 5%까지 받는것을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예요. 총액의 5%니까 대형 선수의 계약이 성사되면 에이전트의 주머니도 빵빵해지겠죠.
예를들어 총액이 100억이면 5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거기다 15명까지 보유할 수 있으니 능력있는 에이전트는 한해 수십억의 연봉을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제도개선으로 보유선수가 많아지면 에이전트 전쟁도 볼만 할꺼예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연봉협상에서 소위 '잭팟'을 터트린 경우들을 종종 봐왔는데 이제는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볼 수 있을것 같아요. 이미 FA시장이 100억 시대를 열었고 매년 대박 연봉을 터트리는 선수들이 간혹 있었는데 에이전트 제도로 그 규모가 훨씬 커지는것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좋은 에이전트를 물어야하고 구단은 전문성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구슬리느냐가 팬들 입장에서는 또하나의 빅재미가 될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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